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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돈과 시간 절약 2025. 1.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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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지?

 

회사 다닐 때는 연말정산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퇴직하면 본인이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직장인 일떄는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퇴직한 다음엔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후 연말정산
퇴직후 연말정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제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같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기본 사항 입력 후, 근로 소득 불러오기 클릭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업로드
- 소득·세액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클릭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지방 소득세까지 함께 신고
-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최종 확인

퇴직후 연말정산은 이렇게 해요
퇴직후 연말정산은 이렇게 해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월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이때 중도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추가 공제 없이 기본 사항만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자는 추가적인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자가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이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해당자)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각종 영수증 : 기부금, 의료비 ,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신고 기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합니다.
회사에서는 위의 과정을 거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과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기본 사항 입력 후,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금액을 입력
-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등을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클릭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지방 소득세까지 함께 신고
-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 직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소득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 등을 확인하고,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됩니다.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퇴직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 근무지에 제출하기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현 근무지에서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과 연말정산
퇴직과 연말정산

 

프리랜서 전환시 연말정산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시기나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일 때와는 달리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 두면 유용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공제 혜택이나 재취업 후 소득 합산 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 신고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연말 정산 대신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이는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당시 지급받은 프리랜서 수입뿐만 아니라, 이외의 기타 소득들(예: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식
연말정산 계산 방식


● 신고를 위한 준비 사항

1. 수입 내역 정리: 모든 작업(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기록합니다.

2. 지출 내역 정리: 업무 관련 경비(교통비, 전화비, 자료 구입비 등)를 기록하여 공제 가능한 경비를 확인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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